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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 요구한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에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 없이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는 등 총 83차례 해당 행위를 반복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였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 건 사례"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15 12:00
경제

현대중공업 끊이지 않는 '하도급 갑질'로 잇따른 과징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A사와 30년 이상 거래해왔다. 그러나 선주 P사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같은 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왔고, A사뿐 아니라 B사도 해당 기구를 제작하게 돼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단가 인하율도 7%로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에도 ‘하도급 갑질’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9억7000만원의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조선 협력사 C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C업체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엔진 실린더헤드 등을 납품하는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사 협력업체와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6년 1∼6월 모든 품목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가 인하에 대해선 "물품의 품목이나 각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모두 10%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2 11:15
경제

'가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3중고' 난제 해결할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이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경영 체제로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있다. 정 부사장은 최근 현대중공업지주의 얼굴로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현대중공업지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결혼하고 가정까지 꾸린 정 부사장은 진정한 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앞으로 현대중공업가의 '가장' 역할도 잘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현대중공업이 겪고 있는 ‘3중고’를 타개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가뭄, 하도급 갑질, 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다. 3중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시점이다. 정 부사장은 해외유학 등을 마치고 현대중공업에 복귀한 2013년에 경영기획팀 선박영업부 수석부장을 맡았다. 복귀 1년 만에 현대중공업 사상 최연소 임원이 됐고, 재계에서 가장 어린 임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으며 힘을 받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회사의 체질 개선뿐 아니라 젊고 역동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능력 있는 리더를 발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 부사장의 ‘고속 승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선박영업을 총책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 부사장은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로 수주 실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 정 부사장은 멘토인 가 대표와 함께 그룹의 운명을 걸고 영업 최전선을 누비고 있는 셈이다. 조선해운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선박 발주량은 575CGT(269척)으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주 절벽에 몰리고 있다. 전년 동기 42%나 감소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은 연내 수주 목표치를 10~20%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하반기에 두드러진 수주 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조선업의 수주잔량도 1914만CGT로 충분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 부사장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도급 갑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씻어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9억70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술탈취를 통해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세계 조선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리딩업체로 공정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만연했던 ‘하도급 갑질’에서 벗어나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 갈등도 문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를 넘기고 모두 62차례가 넘는 실무교섭과 본교섭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17일 이후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선박 건조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사장이 그룹의 차세대 리더로서 원만한 협상을 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8.14 07:00
경제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갑질' 9.7억 과징금 철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고액인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는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독일 기업들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A사는 해당 피스톤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대중공업에 이를 단독 공급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B사의 피스톤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A사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결국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의 피스톤 생산 이원화 추진 계획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고, 이후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단가는 3개월간 약 11% 인하됐고,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하락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현대중공업의 갑질에 막대한 피해를 본 A사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뒤 검찰은 일부 불기소, 일부 약식기소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후에도 조사를 이어간 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게 되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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